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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잊은 줄 알았는데, 내 앞엔 항상 네가 있어’… ‘카페베네 같은 년, 김창숙 부띠크 같은 년, 편강탕 같은 년’. 이는 최근 SNL작가로 떠오르고 있는 유병재가 과거 개인 홈페이지에 이별의 아픔에 대해 쓴 비유다. 편강한의원(대표원장 서효석)은 지하철, 버스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공공시설물에 ‘편강탕’ 광고를 대거 광고하고 있어 약장사 논란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편강한의원의 대표 약제인 ‘편강탕’은 비염·아토피·천식, 각기 다른 질환에 일괄 적용돼 약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편강한의원 “법 위반한 적 없어”…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광고 논란
최근 편강한의원은 의료법 제 57조를 위반해 500만원의 범칙금을 물었다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광고심의를 준수치 않았다는 혐의다.
의료법 제 57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언론 매체에서는 특정 편강한의원 전철 광고에서 심의번호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평강한의원의 광고운영방침에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신문‧인터넷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물론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전광판까지 포함해 사전광고를 필히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편강한의원은 버젓이 광고를 게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편강한의원은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며 논란에 일축을 가했다. 나아가 범칙금을 문적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편강한의원 법무팀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가 시행된 시점은 2012년 8월 5일”이라며 “사전심의 대상 광고물에 심의필이 없는 경우는 그 이전에 시행한 광고이며 그 외에 심의필 없이 진행되는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편강한의원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 한의학계 관계자는 “광고에 있어 비염, 아토피, 천식 질환에 편강탕만 다려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심리에 반영될 소지가 커 환자들이 타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편강한의원의 광고운영방침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마지않았다.
◇기본 석 달 기준 한 달에 50만원씩… 비염‧아토피‧천식에 ‘편강탕’ 하나로만?
지난 9월 편강한의원은 한방생약 할인행사를 진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편강탕, 편강환, 편강보중환 등 한약을 9월 한 달간 20% 할인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광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약도 엄연히 약재인데 일반 상품처럼 판매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었다. 현재도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있어 약장사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에 정상가는 50만원이지만 할인기간에 ‘편강탕’을 처방 받을 경우 40만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비급여인 한약을 할인판매를 해 환자를 유치할 수 있지만 과하면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반면 편강한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영리를 목적으로 약재를 광고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편강한의원은 “아토피의 경우 양의학에서 알려진 스테로이드제는 치료법으로 옳지 않다”며 “이런 잘못된 치료법을 바로잡기 위해 홍보에 열을 가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 유명한 한의원의 원장은 편강한의원의 경우 광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라고 답했다. 또 편강한의원은 한약에 들어가는 약재의 성분을 비공개하고 있다.
그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득적 체질을 지니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만의 약재로 일괄적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편강탕’의 경우 전문적으로 특화해 만든 약재이기에 ‘편강탕’ 자체의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편강한의원은 “‘편강탕’은 화학적 첨가물이 일절 없는 순수 자연물로 만들어졌기에 ‘약물 오남용’이라는 상황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편강한의원은 초진인 환자에게도 약재를 처방하는 등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종종 어긴 사례도 드러났다. 초진일 경우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편강한의원은 과거 검찰의 조사를 거쳤고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한의학계 관계자는 “가끔 해외에 있는 환자에 대해 초진인 경우에도 약을 처방하거나 진료를 볼 순 있지만 재진환자가 아닌데 초진환자에게 이렇듯 ‘편강탕’만을 처방하는 행위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부추기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걱정을 표했다.
[알려왔습니다] 지난 10월 6일 본지의 "편강한의원, 무허가 약광고?" 기사와 관련해 편강한의원은 의료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진행한 바 없고, 편강한의원이 진행한 전철 광고는 사전심의대상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번호가 필요 없으며 지난 9월 편강탕 할인행사때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