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대리점은 여신 제한하고 제품 밀어내기도 강행대리점주들, 공정위에 제소…귀뚜라미측 "사실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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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땅콩회항', '백화점 모녀 사건', '위메프 해고'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일러 업계 큰형인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귀뚜라미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귀뚜라미홈시스와 계약을 맺고 대리점을 운영하던 점주들이 △제품 밀어내기 △반품 거절 △무상서비스 강요 등 귀뚜라미의 '횡포'를 참다 못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소한 것.

     

    귀뚜라미측은 이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홈시스는 2005년 보일러와 냉난방기를 비롯해 가스오븐, 가구, 욕조, 바닥재, 벽지 등 주택 인테리어와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 '홈시스마트'를 운영할 대리점주를 모집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홈인테리어 유통사업을 정리하기까지 10여년 동안 약 300개의 대리점이 귀뚜라미와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귀뚜라미는 자신들이 요구한 매출 목표를 대리점들이 달성하지 못하면 여신을 제한한데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인근에 또 다른 대리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대리점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매출 부진 대리점은 자멸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게다가 대리점이 개업할 때부터 악성재고 제품을 진열하도록 하는 가 하면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은 반품도 받아주지 않았다.

     

    '귀뚜라미의 갑질'은 이 뿐만이 아니다. '몇대 이상은 반드시 판매하라'고 강요하는 등 '밀어내기'도 강행했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지역을 줄이고 계약을 종료시켰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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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귀뚜라미의 '횡포'에 참다못한 다수의 대리점주들은 현재 공정위 제소와 함께 법정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도록 내부 지침으로 규정돼 있다"며 "누가 신고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귀뚜라미 측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