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관세청 '네 탓 공방'… 원인 모를 시간 제한에 소비자만 '짜증'자유경제원 "단순한 잣대로 카메라-캠코더 구분… 행정 편의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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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경제DB.


    29분 59초.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얼마든지 영상을 더 찍을 수 있지만, 이 시간만 되면 카메라는 자동으로 촬영을 멈춘다.

    하지만 촬영 시간에 제한이 생긴 까닭에 대해선 아무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인 모를 규제 탓에 소비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12일 관세청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물론 미러리스와 DSLR과 같은 대다수 카메라들은 동영상 촬영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못 박혀 있다.

    배터리와 저장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두 시간 넘게 충분히 촬영할 수 있음에도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 오랜 시간 동안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기기에서 일어나는 발열 문제가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냉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됐다.

    이처럼 카메라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촬영 시간 제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전자업계는 '과세관청'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복수의 전자업계 관계자들은 "30분 이상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면 그건 카메라가 아니라 캠코더"라면서 "관세법상 캠코더로 분류되면 (카메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설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캠코더를 두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며 "세금을 얻어맞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하소연도 나왔다.

    그런데 관세청은 뜻밖에 반론을 펼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캠코더, 카메라는 모두 통관 과정에서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미 10년 전부터 이들 품목에 무(無)관세를 적용해왔는데 이제 와서 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곤란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싸게 주고 산 카메라가 불필요한 규제에 묶여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단순한 잣대로 카메라와 캠코더의 구분하는 건 행정 편의적 규제"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