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 난동 대책 마련에 정부와 항공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여러가지 대책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란 무엇일까.

     

    우선 항공기 내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수천미터 상공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내에서는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큰 죄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걸 탑승객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해야 한다.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처럼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승객들의 에티켓이 필요하다. 기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좀 더 제한된 공간에서 좀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보니 탑승객들은 더 대접받고 싶어한다. 세계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처럼 고객 서비스가 훌륭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 외항사를 몇 번 타본 사람들이라면 국내 항공사들의 서비스에 모두 군말없이 '엄지척'을 할 것이다. 이렇다보니 승무원들의 상냥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고객이 왕이라는 갑질 마인드가 비행기를 타면 자신도 모르게 작용하는 것 같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항공사에 걸맞게 탑승객들도 그에 따른 최고의 에티켓을 갖춰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가 에티켓을 지킬 때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 최근 이슈가 됐던 난동 사태들이 모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대한항공의 기내 난동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맥주나 와인 등 간단한 술을 제공하고 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비행시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편하게 영화를 보면서 술 한잔 하는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혹은 식사와 함께 반주로도 술을 먹고 있다.

     

    제한된 술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신은 취하지 않았으니 술을 더 달라고 할 경우 승무원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탑승 전에 이미 취한 상태의 승객들도 많다. 이미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기내에서 2차 또는 3차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취한 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일일이 체크하고 걸러낼 수 없다.

     

    기내는 술집이 아니다. 공짜 술을 먹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탑승객 스스로가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술 취한 일부 승객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 술 제공을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법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탑승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내에서의 음주 절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내 난동이라는 국제적 망신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기내 난동자에게 실시되던 사전경고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호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테이져건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 신속히 포박할 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무기 사용절차를 개선하는 항공보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들이 이런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1억~2억원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내 난동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항공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객전도'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칫 과잉 대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 역시 소중한 고객이다. 난동 수준까지 가기 전에는 최대한 탑승객을 진정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