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빠진 재계..."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없는데...과도한 처사 우려 한목소리"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 1차 영장 청구 후 29일, 영장 기각 후 26일 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에 대한 영장 청구도 함께 진행됐다.

    특검은 삼성이 물산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 씨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입증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근거로 30억원 명마 블라디미르 우회지원, 공정위 및 금융위 특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청와대 개입에 대한 규명도 자신하는 모습이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삼성만 조사해 오면서 표적수사 논란을 일으켜 왔던 특검이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특검과 삼성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틀 뒤인 16일 열리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새벽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