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상태도 코스닥 상장 가능, 추가 혜택 없어"'투자자-거래소-여론' 지속 권유 기반 결정"


  •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은 10일""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적자인 상태에서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었다"며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매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통해 지분가치를 높여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삼성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해외 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을 위탁받아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전문회사"라며 "상장을 하게 된다면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년 설립 후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현황과 비전을 수차례 설명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 등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혜택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 여론 및 국민들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을 결정했다"며 "최종적으로 지난 4월 28일 이사회에서 최종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