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위한 채권 추심 가이드 4월부터 시행채무독촉 횟수 제한 등 단계별 준수 사항 마련
  • 금융당국이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행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대출채권 추심 대부업체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4월부터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내에는 추심회사 7개사, 여전사 8개사, 대부업체 10개사의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가 예고돼 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고 1일 2회로 채무독촉 횟수를 제한하는 등 추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또한 4월1일부터 신용정보원에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를 포함해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