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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도14일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21개), 여전사(52개), 저축은행(79개사), 상호금융, 대부업권(상위20개사)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19일부터 전면시행키로 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로 16개 시중은행은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한 개인은 신용대출(4000만원 이하) 혹은 담보대출(2억원 이하)에 대한 상품에 한해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여전업권의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상품은 제외된다.

    대출계약을 철회 할 경우 대출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날부터 14일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계약서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도 포함된다.
    의사표시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등급에 미칠 수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다만 금융위는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에 제한을 뒀다

    동일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19일에 A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A금융회사에서는 1년간(2017년 12월 19일까지)1회만 철회권을 더 행사 할 수 있다.

    또 1개월 동안(2017년 1월 19일까지) 타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는 불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은 물론 대출 이용기록을 삭제해 시용하락 방지 등 신용등급을 관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금융회사는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해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제시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