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등 연 3천% '30/50 거래' 피해 많아
-
고금리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전년대비 1086건(89%) 증가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 대출 신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원리금 50만원을 일주일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빌려주는 '30/50' 거래가 많았고,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3475%에 달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7.8%, 이외 업체는 25%다.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의 경우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상승한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945건으로 58.5% 줄었다.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대출 사기 신고가 2만7204건(23%)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은행 또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