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하나자산운용과 계약기간 두고 법정소송 가능성 제기유안타 측 "임차인 입장서 비용절감 등 합리적 판단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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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이 본사 입주건물 임대차계약을 두고 법적분쟁 가능성 등 논란에 대해 소유주 하나자산운용과 매각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원만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변 부동산 임대 시세에 비해 무리한 조건으로는 을지로사옥을 계속 임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안타증권의 입장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을지로 사옥 매각을 앞두고 소유주인 하나자산운용과 임차인인 유안타증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해당건물을 매각키로 하고 입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유안타증권이 갑작스럽게 본사이전 카드를 꺼내 매각에 큰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자산운용 측 입장이다.


    실제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유안타증권 을지로 사옥은 사실상 전층이 유안타증권과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유안타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사용 중인데, 이들이 모두 빠져나가면 건물 전체를 다시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밖에 없어 급격한 건물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하나자산운용의 경우 우량 임차인인 유안타증권이 앞으로 최장 10년 임차인을 확보한 것을 전제로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은 하나자산운용과 매년 임대료를 2.5%씩 인상하는 조건으로 2022년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고, 계약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요구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 더 임차를 하게 돼 있다.


    반면 유안타증권은 이같은 계약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을지로 일대 오피스빌딩 시장이 공급과잉이 일어나 수요자 위주로 바뀐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황이다.


    유안타증권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시그니처타워 역시 입주 조건으로 하나자산운용에 내야 하는 위약금을 대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임대료 역시 현 유안타증권 을지로사옥 대비 70% 수준으로 제시한 점도 임차인인 유안타증권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유안타증권 측은 특히 본사 이전과 관련해 현 본사건물 소유주 하나자산운용과 그동안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며 회사 입장을 전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을지로사옥 건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 중인 관계로 건물 매각을 추진해온 하나자산운용과 매각 및 임대계약조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왔다"며 "현재와 같은 임대료 수준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하나자산운용측에 올 초부터 전달해 왔기 때문에 급하게 내린 결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고, 본사 이전 부분과 관련해 양측간 미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매각(희망)주체와 협상테이블도 꾸준히 열릴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시그니처타워로의 본사이전이 최선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현 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그동안 가치가 높아져 사실상 희박하다"며 "임차의향서를 받은 시그니처타워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우리회사가 이전 결정을 하게 되면 시기에 맞춰 셋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소유주 하나자산운용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매각 희망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빌딩 매각은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안타증권과 하나자산운용 실무진 사이에서 의견을 주고 받는 중이지만 유안타증권이 건물을 떠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까지 절충안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