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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증권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최근 자기자본을 늘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계는 이번 영업용순자본비율(옛 NCR)에서 순자본비율(신 NCR) 완화를 시작으로 발행어음 등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여력이 더욱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매매제한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에서 '순자본비율 150%'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옛 NCR)에서 순자본비율(신 NCR)로 변경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투자여력이 크게 향상된다.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용순자산비율이 200∼300%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순자본비율이 평균 1600%수준까지 대폭 높아진다.
이번에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 기준을 완화한 것은 증권사 건전성 규제는 이미 작년에 옛 NCR에서 신 NCR로 변경됐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하는 대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옛 NCR에 묶여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실제 대형 증권사들은 새로운 NCR 기준을 적용하면 순자본비율이 1600% 수준으로 높아져 최소 기준 대비 16배가 넘는 투자 여력을 갖게 된다.
옛 NCR 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300%대에 불과해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초대형 IB로 나가기 위해 기업금융을 늘리려면 장외파생거래를 통해 위험을 회피해야 하지만 기존 까다로운 옛 NCR 기준에 발목이 잡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늘리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유휴자본'을 활용해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NCR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자기자본을 늘린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 수익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직후 금융당국에 초대형 IB 육성책에 담긴 투자규제를 완화해달라며 '부동산투자 한도'를 조달자금의 10%에서 30%로 늘려달라는 요구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 것은 자금을 끌어모아도 기업금융 대상 자산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발행어음 등과 같은 초대형 IB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센티브가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질적인 증권업계의 먹거리 창출과 기업 활성화로 진행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투자영역이 넓혀져야 하는데 발행어음의 경우 50%를 기업금융으로 묶고 나머지 역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적극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간이 갈수록 경기는 저성장기조 고착화가 진행되는 문제가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금융 매물이 별로 없어 초대형 IB를 하더라도 채권이나 기업 대출 위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 증권사들은 기업금융 업무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 차원에서 국내외 임대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시공사업 등 대체자산 투자를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인수금융이나 사모주식펀드(PEF) 등 자산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금 흐름이 활발하지 않아 임대 부동산 등 대체자산 투자도 일부 병행해야 한다"며 "현 시장 트렌드에선 대체자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들의 초대형 IB 육성책을 올해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