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사-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놓고 공방"변호인단, 특검 발언에 문제 제기…재판부 '부적절한 발언' 제재"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특검은 정부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적법한 건의에 대해 '로비'라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특검의 가장 큰 오류는 증거도 없이 모든 행위를 의혹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6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특검이 민원인의 정상적인 대관업무를 불법적인 시각으로 매도하고 있다. 특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관련 행정처분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화평법 적용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모든 행위가 전방위적인 로비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한데 반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추측과 예단에 휩쓸려 증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 감사원·환경부·식약처 관계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놓고 양측간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특검은 "삼성이 로비 상대에 맞춰 밀착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부기관에 로비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전실이 청와대와 수석 비서관에, 이 선에서도 안되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순으로 로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감사원의 삼성서울병원 감사를 대비했던 박의명 고문의 진술을 토대로 "미전실은 로비가 필요한 경우 TF팀을 만들어 해당업무를 처리했다. 메르스 사태로 감사가 예정되자 역할을 분담해 대응했고, 매일 감사일지를 만들어 체크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감사원 감사의 직접대상이 아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직접 사과했고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미전실이 나선 것"이라 주장했다.

    식약처·환경부의 화평법 배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방문 및 안종범 수석의 수첩 내용, 언론 기사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이 예단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로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불만을 표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관행위를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전실이 감사원 감사에 지원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은 마치 미전실이 감사 대응을 지원한 것을 이 부회장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진술을 한 박의명 전 고문의 개인판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삼성서울병원은 매년 4~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00억원은 삼성전자에서, 나머지는 재단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민원인의 현안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한다. 맞춤형 로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이 진술 도중 김상조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고 개인 의견을  덧붙이는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삼가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 미전실은 커튼 뒤의 조직이며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조직'이라는 김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무슨 근거 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