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개발 식당 운영 사업이라 서미경 크게 관여할 일 없었다"서미경·신유미 재산 일부 통장관리…"주식 관리는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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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유원실업과 유기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미경씨 친오빠는 유기개발 대표로서 동생 개입 거의 없이 본인이 중요 결정을 내리고 운영했다고 밝힌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0일 신격호 총괄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서씨의 친오빠 진석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진석씨는 과거 유기개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서씨와 신씨의 재산 일부를 관리한 인물이다.


    유기개발은 롯데백화점 10여곳의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로,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가 이곳 이사로 등재돼 있다. 유원실업은 팝콘·음료수 등을 파는 롯데시네마의 영화관 매점 사업운영권을 갖고 있는 곳으로 신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석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기개발 업무와 관련 서씨의 관여가 많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업무 협의도 하고 매번 신 총괄회장과 함께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진석씨는 "업부 관련 보고는 신 총괄회장에게 했고, 항상 같이 배석해서 실적 내용을 들었다"면서도 "식당 운영이라는 단순 업무였기 때문에 깊게 관여할 사업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석씨는 유기개발 업무와 관련 서씨에게 협조를 구한 적도 없으며,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긴 했으나 중요 결정은 대표이사인 본인이 직접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종 의사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 있다면 신 총괄회장이나 서씨에게 보고를 왜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진석씨는 "제가 운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는 했으나 결정권자는 저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유원실업과 관련해서는 회사설립과 업무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전문경영인이 운영한 회사라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진석씨는 유기개발 대표직 외에 서씨와 신씨의 재산을 일부 관리해왔다. 이와 관련 진석씨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관리했고, 주로 배당을 받거나 통장관리를 했다"면서도 "주식을 매입할 경우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했을 뿐 주식을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새로운 재산 발생과 기존재산 처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씨에게 승낙 받은 후 처리한 게 아니라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일을 처리했고, 서씨에게는 이를 통보하기만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진행되고, 재판부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증인심문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