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 발표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와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특성에 기인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다.

이에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6대 과제를 수립했다.

◇ 
정보공개 강화   
먼저 필수물품과 관련해 지속 제기되는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한다. 

◇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1+1 또는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 시,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예: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를 정비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부담절차를 간소화해 신고포상금 제도 와 허위과장정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게 된다. 

◇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점검해서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민원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법위반 발견시 엄중 제재를 가한다.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게 된다.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하게 된다. 

◇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한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신청·처리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송부하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제도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서비스로 확대하게 된다.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부 가맹거래과의 사건 누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가맹사건의 처리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 지연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