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생과일 쥬스 브랜드 쥬씨가 음료 용량에 대한 허위 표시·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쥬씨가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쥬씨는 '쥬씨'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각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지난 2015년 5월 20일께부터 2016년 6월 24.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하고 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을 어긴 쥬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