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사모방식의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서비스는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생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동안 사모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발행인과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증권사 계좌입고를 위해 사전에 투자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등 시간과 번거로움이 발생해왔다.


    이번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은 펀딩성공 이후의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증권발행 이후 배당금·원리금 지급 등 권리행사 절차가 편리해져 증권예탁제도 이용을 통한 업무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행기업과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증권발행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