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공모-묵시적 청탁' 관련 명확한 근거 제시 못해'추측-정황' 아닌 '증거' 통한 범죄사실 증명 반드시 이뤄져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공모'와 '묵시적 청탁'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에 대한 치열한 각축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1심에서는 증거의 가치와 증명력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자유심증주의'가 강조됨에 따라 증거가치의 판단에 대한 변호인단의 변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증거재판주의) 적용을 놓고 다툼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재판부에 일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법정증거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미리 법률로 정해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형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관의 판단을 존중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을 확립한 셈이다. 실제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유심증주의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신빙성 있는 유력한 증거 또는 증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법정증거주의는 자백 또는 증인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채택한다는 이유로 사문화됐다. 형사소송법 309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변질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문 등 비인권적 자백수단이 사라지고 증거채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정증거주의는 형사재판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로 '사실 오인'이 적극 제시되면서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경계할 수 있는 법정증거주의가 강조되는 추세다.

    형사소송법 307조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는 증거의 능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을 따르지만,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측과 정황이 아닌 '증거를 통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이중 잣대'라 지적받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의 증거로 서로 상반되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 논란을 빚었다.

    한편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마지막 절차인 만큼 재판부의 '사실인정'이 재판 결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만을 놓고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 특성상 작은 오류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더욱 까다롭게 사실관계와 증거능력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은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어느선으로 볼 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