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예외 항목을 포함한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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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간 추석 연휴를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렌터카 이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보험개발원과 손보협회가 분석한 '추석연휴 자보 대인사고 발생 현황(2014~2016)'에 따르면 해당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사고는 평상시보다 각각 7.9%, 22.1% 증가했다.

특히, 렌터카는 사고율이 일반 승용차 대비 1.6배 높고, 20세미만(만 18세~19세) 저연령 사고운전자 비중은 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렌터카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평소 운전하던 차와 다른 차종인데다가 운전자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지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보험 가입이 필수다. 하지만 렌터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 등만 가입하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사고가 나면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때문에 업체들은 보험사와의 제휴 사항이나 자체 정책에 따라 자차 손해 시에도 수리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차보험은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구분된다. 일반자차는 사고 시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 이하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휴차보상료 또한 렌터카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완전자차는 일반자차보다 보험료가 비싼 대신 업체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렌터카를 인수하기 전 반드시 보험 예외 항목을 포함한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막을 수 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자차보험 대신 일정비용을 내면 사고 때 수리비 등을 충당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하루 이용요금은 1~2만원이다. 

특히, 
중소업체들 혹은 영세 렌터카 업체를 이용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중소 렌터카 업체들은 사고 규모에 상관없이 30~50만원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거나 작은 사고에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완전면책보험의 보장 한도가 낮아 수리비가 보장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차액은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롯데렌터카나 AJ렌터카 등 대형 렌터카 업체들은 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중소업체들이나 영세 렌터카 업체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에 보험 예외사항과 비용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