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진두지휘 "전문자격사 제도의 원칙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할 것"
  • 연말 엄동설한에도 불구 세무사계는 그야말로 봄날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됐다. 56년만에 세무사회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지난 6월, 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이창규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 회장은 선거 공약을 지켜내며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였다. 이 회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1만 3천여 세무사회원들의 염원이 이뤄낸 성과라며 회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 회장으로부터 법안개정의 의미와 세무사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회 제공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회 제공

     

    - 세무사법개정으로 세무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입니다. 법안개정 소감이 어떠신지요.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1961년 이후 우리 세무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찼습니다.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이뤄졌지만 변호사를 상대하기는 힘에 부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결정한 국회의 뜻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 대한변협을 상대로한 세무사법개정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전략은 구사했는지요?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03년 16대. 2007년 17대. 2009년 18대. 2016년 20대 국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세무사법개정안은 역대 집행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과시켰으나 율사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시키자고 일치단결해 지역구 의원실을 찾아 변호사에게 공짜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8일 최종적으로 3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함으로써 마침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가 56년 만에 폐지될수 있었습니다”

    - 세무사법개정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수 있겠습니까?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야 말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기 위함임을 대외에 알려왔습니다.

    법안 개정으로 납세자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최상을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 ▲ 이창규 회장은 56년만의 세무사회 숙원해결에 안주하지 않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제공
    ▲ 이창규 회장은 56년만의 세무사회 숙원해결에 안주하지 않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제공


    - 이러한 성과에도 세무사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축소라는 현안에 당면해 있습니다. 세무사회의 대응책은?

    "정부는 2019년부터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세무법인 역시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세무사에게 제도 정착시까지 부여하는 시혜적 혜택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과 제반비용을 세무사에게 전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게 세무사회의 입장입니다.

    세무사회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에 반대하고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을 받은 결과 전체 회원 1만 3천여명 중 70%에 육박하는 회원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은 지난 6년 동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100%의 회원이 참여해 오히려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상향조정 할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는 수 많은 세무사회원들의 권유 때문 이었습니다. 당시 세무사회는 집행부 임원간 불화로 회원간 분열이 극심했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무엇보다 이러한 불신을 씻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6월 회장에 당선된 후 무엇보다 세무사회 단합을 위해 노력해 왔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사계 숙원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는 회원들의 관심과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취임 2년차를 맞는 내년에도 세무사회원들의 업역을 확대하고 고충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56년만의 세무사회 숙원해결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될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창규 세무사회장 프로필
    △충남 보령 △덕수상고 △국제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세법 과정 수료 △美. 미시시피주립대 경영전략과정 수료 △호서대학교 산학협동연구소 명예연구소장(전)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