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공항면세점 특허권 PT… 롯데·신라 박빙
  • ▲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CI. ⓒ각사
    ▲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CI. ⓒ각사


    제주공항 면세점의 주인이 오늘 결정된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신청한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권 행방이 이날 가려지는 가운데, 이번 특허권은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존심 싸움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20년까지 세계 1위 면세점을 목표로 밝힌 바 있어 이번 제주공항면세점 유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지난 2013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등 예전부터 제주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열린 제주공항 면세점 PT(프레젠테이션)는 롯데면세점이 오전 10시부터 10시 25분까지 25분 동안 진행한 뒤 바로 이어 신라면세점이 10시 25분부터 10시 55분까지 진행됐다.

    롯데면세점은 장선욱 대표이사가 직접 PT에 나섰다. 신라면세점 역시 면세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인규 사장(부문장)이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롯데면세점은 1위 사업자라는 점과 37년간 면세점 운영 노하우, 고용창출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인천공항 1~2터미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라는 점과 영세식당 자립 프로젝트 '맛있는 제주만들기' 및 멘토링 교육 '드림메이커' 등을 앞세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어필했다.

    이번 관세청 심사는 경영역량(500점), 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경제·사회공헌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인프라(50점) 등 총 4개 분야를 평가하기 때문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박빙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롯데와 신라가 입찰 당시 수수료율 소수점까지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사실상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발전 등이 포함된 사회공헌 부분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금한령 일부를 해제하면서 롯데가 운영하는 상품 판매점이나 호텔 등 롯데와 관련한 어떤 상품도 팔아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은 롯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주도 지역 특성상 중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는 관세청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PT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는 것은 감전 요인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양사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사의 경우 운영능력 등에서 박빙인 만큼, 승부는 상생협력 부분에서 갈릴 것으로 본다. 심사목록에는 없지만, 중국의 금한령 부분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15분까지는 코엑스 면세점 사업자 심사가 열린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롯데가 단독입찰한 만큼 롯데면세점 재유치가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