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대 연장 안해줘 쫓겨날 판인건비도 안나와 본사 못 준 돈도 3천점주 “롯데측서 위약금 등 6천만원 내야 폐점”
  • ▲ 지난해 문을 연 경기도 안성 제3산업단지 지점. 가맹점주는 본사직원이 실적이 채우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위약금(인테리어 비용 포함) 없는 폐업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정상윤 기자
    ▲ 지난해 문을 연 경기도 안성 제3산업단지 지점. 가맹점주는 본사직원이 실적이 채우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위약금(인테리어 비용 포함) 없는 폐업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정상윤 기자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시켜주지 않겠다는데,
폐점을 시켜주지 않는다니 막막합니다.
당장 6천만원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 없는데,
이것이 세븐일레븐이 말하는 점주와의 상생입니까?”


세븐일레븐 경기도 안성제3산업단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신성진 씨와 그의 남편인 박상열씨는,
명도(明渡, 건물주가 가게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를 당해 ,
가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했다. 

세븐일레븐에서,
저수익 점포 폐업시 위약금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상생강화안]을 발표한 후였기 때문에,
신 씨는 더욱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호소
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면,
당일 현금 매출을 모두 본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아르바이트비용, 생활비가 모자라,
입금을 못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쌓인 미수금만,
2천8백만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가게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세븐일레븐이 위약금업서이 폐점해주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희망을 갖고,
본사 영업팀장에게 폐업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위약금(영업위약금이라고도 불림) 1천7백만원,
본사의 인테리어 투자금 1천6백만원,
개점시 지원금액 2천7백만원 등
약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가맹점주 신 씨


  • ▲ 가맹점주 신성진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에서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발주불가를 알리는 컴퓨터 화면. 안성제3단업단지점 제공.
    ▲ 가맹점주 신성진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에서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발주불가를 알리는 컴퓨터 화면. 안성제3단업단지점 제공.


    신 씨의 말처럼,
    폐점까지는 매출위약금 이외,
    인테리어 비용과 개점시 지원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미수금이 있다면,
    이 역시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세븐일레븐에서 상생안 발표 당시,
    [인테리어 비용]과 [개점시 투자금]을 [점주가 납부해야 폐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신 씨는 본인의 점포가 저수익에 명도까지 당했는데,
    폐점점포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건물주가 빨리 나라라고 합니다.
    폐점대상 점포에 선정되고 싶어,
    본사에 문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500개 점포를 폐점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점포는 계약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임대차계약자와 가맹계약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하지만,
    당초 임대차계약서는 점주의 남편 박상열씨의 이름으로,
    가맹계약자는 부인 신성진의 이름으로 작성돼 있었다.
     
    신 씨는 계약과정에서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허위 발급하고,
    가맹계약서는 남편 박 씨가 작성했기 때문에,
    가맹계약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후에는 담당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영업 담당자와만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임대차 계약도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가맹계약서 쓸 때도 담당자가 전화한통 없었다”

       - 가맹점주 신 씨
       (세븐일레븐 영업팀장과 가맹점주의 대화 녹취기록 중, 가맹점주 제공)


    “우리는 (영업담당이지) 계약담당이 아니라,
    해당내용을 잘 모르겠다. 

    허위 작성을 했다면,
    계약담당자에게 소송을 걸어라. 

    직원이긴 하지만,
    회사에서는 서류만 보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직원이 서류를 갖고 오면 그것이 증거다. 

    또한 남편에게 도장을 줬으면,
    개인에 대한 모든 담보를 내준 것으로 본다”

       - 세븐일레븐 영업팀장
       (세븐일레븐 영업팀장과 가맹점주의 대화 녹취기록 중, 가맹점주 제공)


  • ▲ 가맹점주 신성진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에서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발주불가를 알리는 컴퓨터 화면. 안성제3단업단지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