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사이버 도박, 현대판 음서제는 기본, 취업장사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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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현대차> 전 노조 간부가 [취업 알선]을 미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판 [매관매직]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노조 간부 조모(36)씨가
    지난해 4월과 5월 같은 부서 동료 2명에게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며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아
    해고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대차 노조 간부의 [매관매직]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현대차 노조 전·현직 간부 20여명이
    [취업 장사]를 벌여 8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된 바 있다.

     

    현대차 노조 간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해 왔다.

     

    2011년에는 타임오프 투쟁결의 시점에서
    노조 활동가가 근무 도중
    실내 골프연습장을 출입해 들통 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전·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한 직원 97명이
    [사이버도박]을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파업기간에 [도박판]을 벌인 노조 대의원이 사법처리 되는 등
    노조 간부의 각종 비리행위가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노조원을 대변하는 간부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지는 것은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현장의 실세로 통하는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있어 [귀족 노조]로 불린다.

     

    노동 전문가들 역시 노조 간부들이 취업 장사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 것은
    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이러한 현대차 노조의 행태를 비판했다.

     

    바른사회의 논평 일부다.

     

    "현대차 노동조합의 취업 장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용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인사권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법원이 판결로 제동을 걸긴 했지만,

    고용세습까지 명문화돼 있는데다가
    노조가 회사의 경영·인사권까지 침해하고
    정규직만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노조가

    앞장서서 취업장사를 벌이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스스로 철저한 자기혁신을 통해

    추락한 도덕성부터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회사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미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1년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불합리한 사항을 단협으로 체결,
    법적 정당성이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현대차 단협에는
    [신규채용 시 면접대상자의 25%는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로 하고
    이들에게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올해 임단협에는
    [신규채용 시 인원 및 전형방법에 관해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채용인원은 조합과 협의하고
    채용 완료 시 결과를 조합에 서면 통보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