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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현대차> 하청노조의 떼 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회사가 월 100만원대의 저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자신들을 부려고 있다]며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3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연봉은
평균 [5,400만원]으로 많게는
[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85%] 수준이며,
국내 제조업 평균임금 [3,280만원]에 [1.6배],
전 산업 근로자(2,910만원)의 [2배] 가까이 많은 연봉이다. -
여기에 각종 수당(유해수당, 고열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등),
복지혜택(명절선물비, 귀향비, 휴가비, 교통비 등),
상여금 등도 정규직 근로자 대비 [80%] 수준에서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상당한 근로조건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월 100만원대의 저임금을 받는다는
노동계와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은
상당부분 왜곡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던 하청노조가
실제로는 노조의 불법행동에 적극 가담해 온
하청 해고자 등 노조 조합원의 [우선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어
속내가 의심된다. -
현재 하청노조 소속 조합원은
해고자 [200여명]을 포함해 [1,500여명]으로
이는 재직중인 전체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6,800명)의 22% 수준이다.
대부분이 비조합원인 것이다.
또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하청노조 내부에
불법파견 논란 및 정규직 전환과 무관한 이들이 상당수 포함돼
하청노조의 주장이 신뢰를 잃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하청노조에는
10년 전 단기계약직으로 단 48일 근무한 사람이
포함돼 있으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최병승>씨 외 다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결정짓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우선 [특별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2016년까지 [3,500명] 정규직 채용,
사내하청 근로자 처우 지속적 개선,
근로자지위확인 등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 시행,
조합원·해고자라는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 없음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6월 현재 [1,098명]을 채용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650명], 2014~16년 [1750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