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업 범위 포함됐다고 원청 조직 편입된 것 아니다"
  • ▲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연합뉴스
    ▲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차 하청노조>의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란 해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최병승>씨 대법원 판결 외에는
    불법파견 관련 판례가 충분하지 않고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다"며
    "특정사건을 계기로
    [사내하도급]이 전부 [불법]이라거나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법 해석"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도급관계에 있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사내하도급과 관련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판례는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뿐이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이를 근거로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있다]며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보는 국가는
    찾아보고 힘들다.

    보수적인 노동시장형태를 유지해온
    독일 역시 원청과 하도급 근로자 간
    협업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법 석학인 <리블레> 교수도
    우리나라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다.


    리블레 교수의 주장이다.

     

    "혼재, 직접 작업지시 등을 이유로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

    컨베이어벨트에서의 조립 등
    내부생산공정에 대한 위탁행위는
    기업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판단으로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또 독일에서는
    서비스, 일의 형태, 규모, 종류, 시간과 장소 등이
    원청 사업 범위 내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원청의 사업 또는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작업지시가 도급계약상 제공돼야 할 일에 관한 것이라면,
    원청 업체의 간부 또는 감독자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려도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일연방노동법원 1992.5.13 판례


    이처럼 독일은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영역과
    기간에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경기 변동성이 높은 현재 산업 상황을 감안해
    노동인력의 유연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외주화 방식을
    새로운 취업 형태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독일 이외에도 주요 선진국에서는 파견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견사유(일시적 업무 등)를 제한하고 있지만,
    파견업무 제한은 없다.

    영국과 미국은 파견업무 관련 법적 제한이 없다.

    일본은 항만운송, 건설, 의료를 제외한
    전 업무에서 파견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를 결정짓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특별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