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 노조간부 1억 배상하라민사소송 제기 후 노사 협의과정 [취하] 사라져
-
-
-
-
▲ 멈춰선 현대차 생산라인.ⓒ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간부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이를 취하해 왔던
지금까지와 달라진 모습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현대차>가 전 노조 대의원 허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는 <현대차>에 1억 362만7,129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 3월 울산공장 3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노사 합의조항에 따라 라인을 정지한 상태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때 [차량이동장치(TGV)]가 자동으로 이동하자
[사측이 라인을 가동시켰다]며 항의했다.
이에 <현대차>는
[TGV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빈 공간으로 자동 이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허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날 무단으로 생산라인을 중지시켰다.
이로인해 <현대차>는
차량 100대가량을 생산하지 못해
2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어,
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차>는 생산라인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3시간가량 중단돼
i30차량 69대(평균 1955만원),
아반떼 30대(평균 1732만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는 차량 종류별 원가를 비롯한
비밀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 같은 일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