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 노조간부 1억 배상하라민사소송 제기 후 노사 협의과정 [취하] 사라져
  • ▲ 멈춰선 현대차 생산라인.ⓒ연합뉴스
    ▲ 멈춰선 현대차 생산라인.ⓒ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간부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이를 취하해 왔던
    지금까지와 달라진 모습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현대차>가 전 노조 대의원 허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는 <현대차>에 1억 362만7,129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 3월 울산공장 3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노사 합의조항에 따라 라인을 정지한 상태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때 [차량이동장치(TGV)]가 자동으로 이동하자
    [사측이 라인을 가동시켰다]며 항의했다.

    이에 <현대차>는
    [TGV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빈 공간으로 자동 이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허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날 무단으로 생산라인을 중지시켰다.


    이로인해 <현대차>는
    차량 100대가량을 생산하지 못해
    2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어,
    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차>는 생산라인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3시간가량 중단돼
    i30차량 69대(평균 1955만원),
    아반떼 30대(평균 1732만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는 차량 종류별 원가를 비롯한
    비밀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 같은 일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