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대라더니 실제로는 [49만원]공정위, 신촌푸드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하기로

  • ▲ ⓒ 신촌설렁탕 홈페이지 화면캡쳐
    ▲ ⓒ 신촌설렁탕 홈페이지 화면캡쳐


설렁탕 전문점인 <신촌설렁탕>을 운영하는 <신촌푸드>가
[뻥튀기] 매출액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촌푸드>가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등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신촌푸드>는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며
가맹희망자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월 평균 예상 매출액이 6천 630만원,
순이익이 2천 19만원"

그러나 실제로 동탄 지역 가맹점 운영결과 
월 평균 매출액은 2천 348만원,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이었다.


왜 이런 현저한 차이가 난 것일까.


<공정위> 조사결과
<신촌푸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산출 모델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탄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한 상권이 아닌 곳을
매출액과 순이익의 산출근거로 삼은 것이다.


결국 해당 가맹점은 2년간 운영 이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 뿐만 아니라 <신촌푸드>는
[정보제공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에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3년간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은 <신촌푸드>가
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촌푸드>가
과거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 점과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허위-과장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맹점 창업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해
향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 이동원 가맹거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