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까지 전가공정위,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도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까지 전가공정위,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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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게 [막말]까지 해가며 제품을 [밀어낸]<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구입강제] 유형이나 유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있어
단일업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8일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사실을 적발해 1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남양유업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른바 [밀어내기]를 실시했다.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전국 1884개 대리점 중 분유 대리점인 35개를 제외한1,849개 대리점이 대상이었다.전국 대리점을 관리하는 18개 지점별로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대리점에[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강제할당]과 [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한 것이다.실제 대리점 주문마감 후본사 영업사원이
직접 주문량을 임의로 수정하거나,판매목표를 설정해 판매량을 할당하는 방식을 활용했다.지난 2010년 9월부터는대리점주들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팜스21)까지 변경하기도 했다.대리점의 [최초 주문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주문 담당자의 주문량 임의수정이 쉬워지도록 한 것이다.이뿐만이 아니다.
[반품율] 기준을 [2008년 2.03%]에서[2013년 0.9%]까지 낮추는 등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을 통해 대리점이 사실상 반품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이와 함께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 역시 대리점에 [50%] 이상 전가하는 등[임금전가] 행위도 적발됐다.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했음에도,
지난해 기준 남양유업은파견한 판촉사원 397명에 대한 인건비 중59∼67%를 대리점이 부담토록 강제했다.실제 사용주는 남양유업인데,본사는 20억원을,
대리점은 더 많은 34억원을 부담한 것이다.현재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제품 공급-배송 등을 위탁하고,대리점은 그 대가로 매출의 8.5%를 수수료로 받는다.그동안 대리점은 사실상 판촉사원의 파견 여부나 급여분담 등을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대리점이 주문시스템과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또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고병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