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까지 전가
공정위,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도


  • ▲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7.8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7.8 ⓒ 연합뉴스


대리점주에게 [막말]까지 해가며 제품을 [밀어낸]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입강제] 유형이나 유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있어
단일업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8일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사실을 적발해 1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른바 [밀어내기]를 실시했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884개 대리점 중 분유 대리점인 35개를 제외한 
1,849개 대리점이 대상이었다.

전국 대리점을 관리하는 18개 지점별로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과 [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한 것이다.
 
실제 대리점 주문마감 후 
본사 영업사원이
직접 주문량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판매목표를 설정해 판매량을 할당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지난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주들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팜스21)까지 변경하기도 했다.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문 담당자의 주문량 임의수정이 쉬워지도록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품율] 기준을 [2008년 2.03%]에서 
[2013년 0.9%]까지 낮추는 등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을 통해 대리점이 사실상 반품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 역시 대리점에 [50%] 이상 전가하는 등
[임금전가] 행위도 적발됐다.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했음에도, 
지난해 기준 남양유업은 
파견한 판촉사원 397명에 대한 인건비 중 
59∼67%를 대리점이 부담토록 강제했다.
 
실제 사용주는 남양유업인데,
본사는 20억원을,
대리점은 더 많은 34억원을 부담한 것이다.

현재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제품 공급-배송 등을 위탁하고,
대리점은 그 대가로 매출의 8.5%를 수수료로 받는다.

그동안 대리점은 사실상 판촉사원의 파견 여부나 급여분담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대리점이 주문시스템과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고병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