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둥근모서리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3건의 유효성 재심사 하기로


 
[미국 특허청(USPTO)]
애플 아이폰 둥근모서리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3건의 유효성을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각)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들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해달라는
익명의 청구를 받았으며 두 달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페이턴츠는 익명 청구에
삼성전자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재심사 대상 특허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인 D618677특허(D'677특허)와
D618678특허(D'678특허),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특허인 8014760특허(760특허)다.
 
D'677 특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1차 소송에서,
D'678 특허는 ITC 특허침해 심판에서,
그리고 760특허는 양사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2차 소송에서
애플이 내세운 것이다.
 
그 동안 애플은 삼성전자를 [카피캣]이라 칭하며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을 
자사의 고유한 특허로 꾸준히 주장했다.

USPTO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효력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 특허청이
아이폰,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재심사한다고해서
특허가 바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677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으면
삼성전자는 애플과 손해배상액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이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작년 8월 열린 1심 소송에서 애플의 677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게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적이 있다.
 
한편 
포스페이턴츠는
USPTO이 최초 특허를 심사할 때
일본에서 선보인 선행 디자인(소니 MP3 플레이어)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재심사 요청 이후 아이폰 디자인보다 앞서는 디자인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특허청은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와
[두 손가락 확대]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