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39% 이상 못 받도록 법으로 규제상환 강요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도움 받아야
  • ▲ (사진=연합뉴스)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법의 내용과 취지를 알아두면,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법의 내용과 취지를 알아두면,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에 시달리는 서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신용등급 7~10등급)의 경우,
소위 [제3금융]이라고 불리는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흔한데요,

현재 제정돼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업 관련 법률을 알아보고,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법, 어떻게 진화해왔나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를 할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의 사용 대가인 [이자]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 빌려주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일부 사람들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62년 [이자제한법]을 제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97년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IMF의 권고에 따라 1998년 1월 폐지됩니다.

결국 과도한 이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가
4년여 간 지속되다가,
2002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대부업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 당시
연 66%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 이 법의 규정은
2007년 연 49%,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이상으로 점차 낮춰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자제한법
폐지 후 10여년 만인
지난 2007년 부활했는데요,
부활 이래 지금까지
연 3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은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등록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땐
대부업법의 규정이,
미등록 대부업자와 거래하거나
개인 간의 거래일 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제한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부업법의 제한 금리가
이자제한법보다 높은 이유는
[대손 비율]이 높은
대부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부업체의 주 고객층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다.
 제1·2금융권에서 연체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 탓에 대손 비율이 높다. 
 쉽게 말해, 고객이 돈을 떼먹고 잠적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려면
 이자율이 높아야만 하는데,
 대부업법이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다.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을
 사채시장(미등록 대부업)으로 내몰기보다는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다.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보다
 적정 수준의 고리는 인정해줘야
 음지에 머물던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앞으로의 대부업 최고 금리가
현재의 39%보다 
더 낮아져야한다는 지적도 
금융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66%였던 대부업 최고 금리가
 39%로 대폭 낮아졌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최고 금리는 더 낮아져야 한다.
 적어도 20%까지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율이 더 낮아져야
 보편적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고
 경제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300만원을 100일동안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31,647원을 넘는 일수금은 불법입니다.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300만원을 100일동안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31,647원을 넘는 일수금은 불법입니다.


    ◆ 39% 초과 이자의 변제를 요구한다면?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39%를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법에서 정한 대부업 최고 금리는 39%인 만큼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원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채권 추심을 당한다면?

    문제는 이와 같이 통보할 경우,
    대부업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지요.

    이 경우,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청(☎112), 해양경찰청(☎122)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면
    상담도 해 드리고,
    신고 등의 절차도 도와드릴 것입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 9시 ~ 아침 8시 사이)에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

    금전을 빌려서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런 경우는 증거 확보 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업자는 혼자 만나지 말고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날 것을 권한다.

     등록대부업체인지
     시/도에 확인 후 거래하는 것도 필요하다.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100% 이상의 초고금리를 요구하거나
     협박·폭행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추심할 위험이 매우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는 
     대부업체 및 불법사채의 불법추심 관련 상담 및 
     경찰서 등 수사기관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다.

     다만, 
     금감원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께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술하시고 
     증거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