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겉면에 [붉은 글자] 사용 금지 결혼·장례식장, 자녀 학교 방문 등 불법 추심 [철퇴]
  • ▲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권추심업체들의 [살벌한]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권추심업체들의 [살벌한]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
금지된다. 

최근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이 속출하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살벌한 빚 독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모든 표시가 금지된다.

엽서, 팩스, 개봉 서신 등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알릴 수 없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이들 등하교 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하거나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중지 명령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했을 때, 
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인 이유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을 때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채권 추심을 맡길 수도 없게 됐다.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

   - 금융감독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