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겉면에 [붉은 글자] 사용 금지 결혼·장례식장, 자녀 학교 방문 등 불법 추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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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추심업자들이빚 독촉장을 보낼 때봉투 겉면에[빨간색] 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또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국민연금 내역 파악이금지된다.최근[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이 속출하면서금융감독 당국이[살벌한 빚 독촉] 관행에제동을 걸고 나섰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은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내려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밀봉해야 한다.봉투 겉면에는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혐오감을 주는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모든 표시가 금지된다.엽서, 팩스, 개봉 서신 등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알릴 수 없다.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부재 등을 이유로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금지된다.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입학 또는 졸업식장,결혼식장을 찾아가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아이들 등하교 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의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했다.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하거나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중지 명령,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인 이유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을 때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채권추심업체가재하청 등을 통해제3자에게채권 추심을 맡길 수도 없게 됐다.“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가이드라인을 만들어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 금융감독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