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9개월로 사용기간 늘어나
구매자 우선 환불 정책에서 수신자로 변경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지난해 매출규모 1413억원에 달할 만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사용기간, 복잡한 환불절차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미래부는 사용자들의 주요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래부는 미사용 상품권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기존 4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한다.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구매일로부터 5년(소멸시효)까지 구매익의 90%까지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 했다. 

그동안 환불 전 환불 주체자의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의 제출을 FAX 또는 E-mail로 요구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휴대폰 SMS 인증을 받은 다음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 한다. 

이는 환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만 환불 가능하던 것에서 상품권을 받은 수신자가 우선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매자가 상품권 구입 시 사용기간 경과 후의 환불 대상을 본인(구매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보조회 가능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다. 

구매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내역은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조회(현재 일부사업자의 경우 6개월 또는 조회 안됨)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 스마트초이스와 연계하여 상품권 조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메시지함에서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시지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문구를 포기화하도록 표준화 한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개선된 모바일 상품권 제도를 안내하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3월 중 마련해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