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2년 약정 가입 조건 소비자 불만 지속 제기
약정 만료 안돼도 같은 통신사서 단말기 교체하면 반환금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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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월정액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할인' 약정 기간이 기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통3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사항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쓰던 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약정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새로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중고폰이나 일정기간의 약정이 끝난 이후에도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이들로 중간에 단말기가 고장나거나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약정을 파기할 수 밖에 없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미래부가 요금할인 약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또한 앞으로 요금할인에서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지만 해당 시점 이후부터 12% 할인은 중단된다. 

단, 번호이동으로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여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조건이다. 다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해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공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나 현재 그렇게 가입하고 있는 경우(국내 자급 단말기, 해외 직구 단말기, 해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해외에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무관), 24개월이 지난 장롱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