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소속 위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 문제 있다 지적하며 개정 촉구
분리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차별적 지원금 지급 허용 등 내용 담겨
  • ▲ 지난달 진행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단통법 폐지 결의 대회 모습.ⓒ연합뉴스
    ▲ 지난달 진행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단통법 폐지 결의 대회 모습.ⓒ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채 안된 가운데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 요구에 나선 것이다.

단통법 개정안은 담당 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혼탁한 이동통신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단통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막상 이득을 봐야 할 소비자들이 되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방위 소속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시작으로 이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해당 위원회가 아닌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까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등이다. 더불어 긴급중지 명령이나 이통사의 지원금 재공시에 따른 방통위 신고 사항 등이 추가됐다. 

가장 먼저 개정안을 발의한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데 있어 제조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면 안된다는 단통법 12조1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배덕광 의원의 개정안에는 분리공시 도입과 함께 지원금 상한선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좀더 포괄적이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를 제외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존 개정안에 포함된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뿐 아니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다른 벌칙과 중복 규정 된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더불어 여당 중진 의원인 심재철도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지원금 상한선 폐지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모든 의들이 포함한 분리공시 도입 내용이 없다. 이통사의 지원금 변경 시 공시 7일 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심 의원실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불법 보조금 등에 소비되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고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는 두되 기업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심 의원은 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를 통신사와 별개로 구매하도록 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의원들이 잇따른 개정안 발의는 단통법이 취지와 달리 문제가 있다는 말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의 세부 사항을 진행한 미래부나 방통위는 아직 개정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는 잇따라 개정안을 발의하며 단통법 수정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각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미방위 논의 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다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기국회에서 최종 처리가 된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만큼 통합돼 미방위 발의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오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개정안 발의가 이뤄지는 것에 걱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는 만큼 시장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기업에 지원금을 올리라고 압박하지만 정작 단통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단통법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다 법안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있는 만큼 수정될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