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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상지대학교 상지학원 이사회는 상지대 정대화 교수를 파면 조치했다. 11일 교육부 감사가 끝나자마자 긴급결정권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교수협의회 및 학생회가 파면 조치는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소명절차 조차 없이 진행되는 징계는 명백히 불법이다"며 "현재 상지대 이사회 이사는 1인을 빼면 모두 임기만료인 상태로 적법하지 못하다"고 이사회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실제로 현재 상지대 이사회 정족수 9명 중 3명은 사퇴했으며, 5명은 이사를 하겠다고 교육부에 올렸으나 교육부가 이들에 대해 이사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앞으로 교수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상지대 법인이사회는 정대화 교수의 파면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으로 영리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에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화 교수는 이에 "영리법인 대표이사라고 할 것 까지 없다"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일전에 김문기 총장이 이를 경고조치하겠다고 얘기했던 작은 사건인데 이를 가지고 이사회가 파면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17일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상지대 비리를 비판해왔던 정대화 교수에 대한 파면조치는 보복성 결정으로 파렴치하다"고 힐난했다. 앞서 김문기 총장은 자신의 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을 파면한 전력이 있다.
이어 윤명식 상지대 학생회장은 "정대화 교수님은 연구 실적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며 "부당한 파면처리에 대해 학교에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했으나 소명기회 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교수님을 파면조치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교육부는 김문기총장이 중심이 되어 제출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총 3주 간 진행되었던 교육부의 상지대 특별 감사는 지난 목요일인 12월 11일 마감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 감사를 마치자마자 감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격 없는 이들이 모여 진행한 15일 이사회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며 "김문기 총장의 벼랑 끝에 몰린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