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김문기 총장, 상지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짓이겨놓고… 증인 출석 요구에 줄행랑참여연대 및 사학개혁국본曰, “이런 범죄적 행태는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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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 ‘사학비리’. 사학비리의 온상인 상지대가 국감을 앞두고 증인 출석 요구에 외국행을 택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감 속 상지대학가의 바람이 매섭다.

     

    ◇상지대 김문기 부자, 국감이 다가오자 깜깜했던지 ‘꼼수’부려

     

    지난 1일 김문기 상지대 총장은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8일과 10일 각각 증인 출석을 앞둔 터였다. 그런 그가 돌연 증인출석을 하루 앞둔 7일 저녁 중국으로 떠나버렸다. 이에 국감을 앞두고 국회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상지대는 과거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등으로 인해 구속당하며 학내 분규에 홍역을 겪은 바 있다. 김 전 이사장 측근 인사들로 구성돼 있던 상지대 이사진은 그해 6월 국가가 임명한 관선이사로 교체됐고, 이후 진보 신학자였던 김찬국 총장‧한완상 총장 등이 차례로 학교를 맡으며 사학 민주화의 대명사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학내 사학비리 척결의 꿈도 잠시 2010년 8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위(사분위)가 전체 이사 9명 중 구 재단 측 인사 4명을 정이사에 파견해 논란을 빚었다. 구 재단 인사 4명 제외 정족수로는 학교 구성원 2명‧교육부 2명으로 채워졌다. 이때 구 재단 측 이사에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차남 김길남 씨도 포함됐다. 
     
    그 결과 상지대의 임시이사는 말 그대로 ‘식물이사’가 돼 버렸고, 지난 8월 말 그 임기를 마쳤다. 상지대 사학 비리 사태는 여전하다. 게다가 작년 10월 구 재단 측 이사들이 ‘현 이사장 사퇴’를 외치며 이사회 출석 자체를 거부해 정족수 미달로 총장 선임과 신임교수 채용‧예산안 의결 등 주요안건들을 처리치 못했다.

     

    이에 현재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장은 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나아가 김 총장을 총장으로 선출한 모든 이사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들은 “현재 김 총장의 해외출국은 국감 증인 요청에 대한 도피성 출국이 명백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현재 교육부는 김 총장에게 2차 증인 출석 공문을 발송했으며 김 총장은 국감시행일자인 27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김 총장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할한다”며 “그 시점이 국감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는 추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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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위한 대학은 어디에…에 먼 학생만 피해봐 

     

    ‘사학비리’, ‘식물이사’ 이 막장 이야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구성원에게 돌아갔다. 상지대는 지난 8월 29일 교육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받지 못해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 또한 제한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 공식 누리집에는 “법인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일부 부결됐고, 결국 전임교원확보율이 낮게 평가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와 있다. 또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2014학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질문 코너’에 따르면 이사회 부결로 인해 결국 상지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목됐다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중 한 분은 “현재 이 문제로 인해 앞으로 신입생 수시가 진행되는 등 입시가 진행될 계획인데 질 좋은 학생을 유치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분위와 교육부가 함께 나서서 이사 선임을 취소하고 사학비리 척결에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 “현재 사분위와 교육부가 서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핑퐁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잘못을 떠넘기는 이런 책임회피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실제로 사분위 관계자는 “사분위에서는 교육부에서 올린 이사회 정상화 방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사분위가 담당할 문제”라며 “임원 승인취소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 해서 교육부 마음대로 승인취소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상지대학교 관계자는 이에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부 담당이고, 임시이사 파견 담당은 사분위이기에 두 쪽의 의견조율만 된다면 언제라도 승인 취소를 행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