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초과자 평균 134만원 늘어… 5500만원 이상 30만원 낼 수도
  • ▲ ⓒ한국납세자연맹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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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폭탄'을 맞게 된 샐러리맨들의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연이틀 출산-다자녀-독신자 공제항목 조정 방침까지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정부 발표와 편차가 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5500만~7000만원 중상위 연봉자는 2~3만원 정도, 7000만원 초과 고연봉자는 평균 134만원의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했다. 5500만원 이하는 추가 세부담이 거의 없다며 바뀐 세법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다자녀와 1인 가구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고 5500만~7000만원 중상위 연봉자 추가 부담세액도 정부 예상치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진 정부가 어설픈 시뮬레이션으로 고소득자와 세부담이 늘어난 일부 저소득층의 조세반발을 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데일리경제가 △7000만원 △5500만원 △3500만원 세가지 케이스로 모의 정산을 해 본 결과 대체로 세 부담이 이전 보다는 늘어났다. 다행히 당정은 21일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5월에 소급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층 조세반발과는 구분짓겠다는 의도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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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만원 초과 평균 134만원 늘어

     

    예상대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7000만원 초과 고액연봉자들은 환급액이 크게 줄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1년 전보다 평균 134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했다.

     

    세금 산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든 데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비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금액이 교육비 기준 1000만원일 경우 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세율 6%인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았다.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세율 38%의 고소득자는 330만원이 줄어든 50만원, 6%의 저소득자는 6만원이 늘어난 6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연봉 7000만원으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경우 추가 부담액이 32만원을 넘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금이 21% 늘어나고, 1억원인 고소득자는 23%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근로자의 각종 공제대상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소득 공제의 경우 48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 15%를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300만원에 불과하다. 세부담이 180만원이나 늘어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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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0만~7000만원, 20만~30만원 낼 수도

     

    기재부는 현재까지도 "연봉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20% 정도가 해당되는 이 구간은 비교적 정부 예측과 잘 맞는 편이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실제는 20만~30만원까지 추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연봉 5800만원을 받은 한 직장인은 201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다 깜짝 놀랐다. 지방세를 포함해 6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미취학 아동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거의 없다보니 납부액이 20만원 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20% 내외까지 오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3500만원 이하, 큰 변동없어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3000만원을 받는 또 다른 사회초년생의 환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다행히 월세공제가 늘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만을 적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3만원 정도 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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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독신자·노후연금 공제확대…5월 소급적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는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전망이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