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항목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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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달부터 진행되는 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2011년 귀속분) 46만5000명, 2013년(2012년 귀속) 47만4000명, 2014년(2013년 귀속) 48만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인 경우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일부 허용된다. 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한 날로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할 수 있다. 지난 2013년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기간 제한이 없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이나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기술자라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는다. 최초 근로 시기가 2009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5년간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선 면세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 발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담 상담 전화(☎1588-0560)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