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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 금액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전과 달리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19일 연말정산 브리핑을 열어 "연말정산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체감하는 공제효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느끼는 만큼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지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1600만명 근로자의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한다.
기재부는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1년전 보다 8.1% 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액이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