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적발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시세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시세조종이 총 2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분보고 위반(194건), 미공개정보이용(188건), 부정거래(161건), 기타(25건), 단기매매차익 취득(15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적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355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311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어 경고(110건),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 통보(55건), 과징금 부과(8건) 순이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1년 180건에서 2012년 215건으로 늘었지만 2013년 199건, 2014년 171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4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