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채권시장의 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일전거래 제도와 협의매매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사채인 유사ABS, 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권시장 선진화에 나선다.

     

    우선 국고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국고채 발행일전거래(WIT)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국고채 전문딜러들에게 국고채권 입찰 전 금리탐색 기능 및 금리 급등시기에 인수물량 헤지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는 발행일 전 사전 수요금리를 예측할 수 있어 발행물량 조정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국채시장 및 REPO시장에 거래 상대방 탐색․협상․체결이 가능한 협의매매제도를 도입한다. 

     

    채권의 대량매매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REPO시장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협의매매를 통해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 제도 선진화를 위해 저금리 고착화 및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응, 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상품을 공급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신종채권 상장을 추진한다. 

     

    높은 신용등급과 우량한 자산보유자가 메리트인 비정형 유동화채권(유사ABS)을 위한 상장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에게 수시 공시의무도 부과한다. 초우량채권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상장요건을 마련해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거래소는 발행일전거래 수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신종사채(유사ABS, 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제도 개선사항을 11월 말부터 시행한다. 협의매매제도는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