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본사 소재지가 부산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향후 정관에 명시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한 부칙규정의 존치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부산 본사와 관련한 부칙규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관련 규정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산의 대표 금융기업으로서 지주회사의 본점이 계속 부산에 소재하도록 향후 정관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글로벌거래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부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BIFC 등 본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부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M&A와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 부산이 국제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