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사기 혐의자의 사고유형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혐의자의 사고유형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견인차 등 특수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보험회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해 고의사고 246건을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편취한 보험금 17억1000만원에는 미수선수리비 5억9000만원 포함한 대물보험금이 8억원, 자차보험금 등 기타 보험금이 9억1000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평균적으로 18.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사고건당 6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다 고건수는 45건, 최고 보험금 편취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미수선수리비 청구건수는 38건, 최고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94.1%로 드러났다.

    주요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견인차 사고 246건은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대상 사고 117건(47.5%), 주정차 중 사고 92건(37.4%), 법규위반 차량대상 사고 10건(4.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고당 보험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했다. 주정차 중 사고 발생시에는 견인장비의 표준정비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합의를 통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했다. 

이들 사기범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전체 견인차사고 조사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79.3%로 전체 조사대상의 동 비율(47.0%)를 32.3%p 상회했으며 보험사기 혐의자의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73.8%로 전체 조사대상의 동 비율(43.4%)를 30.4%p 상회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은 대전(6명), 경기(3명) 등 특정 지역에 70% 가량 집중됐다. 특히, 조사대상 기간중 대전지역의 견인차 사고 보험금 지급건수 비중은 3.2%에 불과하나 혐의자 및 미수선수리비 청구건수 비중은 각각 46.2%, 59.5%로 나타나 사고다발자에 대한 밀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016년 1월 보험회사에 견인차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단기/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