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효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년6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 규모별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졌으며, 상습 범죄자에 대해서도 죄를 엄중히 물 수 있게 됐다.

    우선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벌금형이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또 보험사기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보다 50%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 피해 규모에 따라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만큼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가구당 20만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