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30일부터 시행
  • 앞으로는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로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분류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훨씬 낮았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천190억원에서 2014년 5천997억원, 2015년 6천549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할 경우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했을 때만 보험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체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다음 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될 예정이다. 그간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을 관리했던 것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을 구축해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모든 보험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등 보험사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