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당 1000원 세금 추가 시 업계 부담액 500억원 상회철도노조 파업 60일 넘어, 추청 피해액 6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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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업계가 지방세 추가에 따른 '세금 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멘트 톤당 세금 추가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해 자칫 500억원대 추가 세금을 부담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중과세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지방세 과세에 대한 개정안이 다음달 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철규,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톤당 1000원의 세금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해당 의원들은 시멘트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법상 분진 등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작업장에서 인근 지역에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멘트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중과세'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 산업의 경우 석회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광물가액의 0.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또 광산을 다 쓸 경우 이를 복원하는 비용을 미리 공탁금 형태로 걸어놓는다. 이외에도 탄소배출권 문제로 내년에 약 700억원의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역자원시설세의 개념으로 석회석 채굴 시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63일차에 접어든 철도 노조 파업으로 62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코레일 측에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을 위해 운송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운송률은 평시 대비 40% 내외에 불과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업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철도 노조와 공사간의 원만한 해결로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랄 뿐이다. 지방세 문제 역시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시멘트 생산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믿고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