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정부 수립' 허용, 역사교육 연구학교 '국정교과서' 활용
  • ▲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및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이 발표됐다.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최종본에서는 지도, 도표, 오탈자 등에 대한 정정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등이 보완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1945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정부 수립'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 그동안 접수받은 의견수렴 중 760건을 국정교과서에 반영됐다.

    지난해 11~12월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3807건을 접수받았다. 이중 중복 의견을 제외한 829건과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이 교육과정 및 학문적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이 반영됐으며 국립국어원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친 최종본이 공개됐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 현장 적합성 검토,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교과서 중 1종으르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역사교과서 최종본,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통해 역사교육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본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선  "국정교과서에는 '수립'으로 기술됐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이 이 부분이었다. 의견이 다양했다. 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검정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 ▲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뉴데일리경제
    ▲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뉴데일리경제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최종본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관련 서술 부분을 강화했다.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 오류를 정정하고, 새마을 운동에 대해선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전개된 한계점 등도 명시했다.

    독재 미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분량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큰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 집권 기간이 18년으로 길어 내용 축소가 어려웠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애초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3월 학교 현장에 적용키로 했지만, 1년 연기하고 검정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중학교 ①·② 역사,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새학기부터 역사교육 연구학교의 주교재로 활용된다.

    하지만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연구학교 신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통해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있다. 자율 의사에 맡겨져 있는데 교육감도 고민해,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