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고포상금 시행… 소유자 교육·홍보도 강화
  • ▲ 정부가 맹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연합뉴스
    ▲ 정부가 맹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유명 한식당 대표가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맹견 범위 확대, 과태료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록 장관이 23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3월22일부터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앞서 소유자 처벌강화와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우선 안전관리 의무가 따르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를 맹견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프렌치불도그'는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보통 20∼30㎏ 나가는 맹견 범위에 포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도 올린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1차 과태료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목줄 미착용에 대해 시행령을 고쳐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의 소양교육도 확대한다. 동물병원·공원 등을 위주로 안전관리 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