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8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차단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 등 수급사업자의 경우 핵심기술을 빼앗긴다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 혹은 제공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제3자에게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유용 행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3자 기술자료 제공’을 금지해 기술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 ‘기술’을 약탈해가는 불공정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그간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대기업을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도 기술유용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면 항의할 방법조차 없었다”며 “본 법안이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