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올해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비율은 2.2%로 지난해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천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행위 유형별 거래실태 항목의 경우 기술자료 제공요구, 제3자에 대한 공개 여부, 경영간섭 등 금번 조사에서 새로이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 서면미교부, 대금미지급, 대금미보증, 특약설정 등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총 28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특약 설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으로 인한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로서 전년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14.3%에서 올해는 6.0%로서 절반 이상 줄었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0.2%p 소폭 상승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전년 54.1%에 비해 17.7%p 큰 폭으로 상승해 계약단계에서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의 경우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 측면에서 지연이자․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에 비해 0.3%p ~ 3%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은 전년 0.2%에  비해 0.3%로 소폭 감소했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015년 51.7%에서 지난해 57.5%로 증가한 뒤, 올해의 경우 62.3%로 3년 연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는 전년 8.3% 대비 9.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하도급업체 81.1%는 단가인하 과정에서 자신들과 원사업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대금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로 전년 99.4%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8개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로 나타났다”며 “혐의내용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