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 위치로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얻었다는 논란 지속돼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생리대 가격 폭리 무혐의 결론을 받은 유한킴벌리는 "합리적인 생리대 가격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4일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기부, 중저가 생리대 생산 공급, 여성 건강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2017년 상반기 기준 시장점유율 46.6%로 1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는 기존제품 보다 주로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은 기존가격 변경에 한정돼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 결정은 규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공급가격 인상률은 19.7%였다. 같은 기간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은 12.1%, 재료비 상승률은 12.0%, 제조원가 상승률은 25.8%였다.


공정위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가격 결정을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